매일신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다음 달 1일부터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지역 선거사범 항소심 재판 결론 날 듯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르면 다음달 안에 지역 선거사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선거사건전담 재판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4월 1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심 선고 이후 한 달 만이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와 2시 50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덕 북구의원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각각 진행한다. 강 교육감과 김 구의원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150만원의 당선 무효형이,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르면 4월 안에 지역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모두 종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가 통상 재판이 열리지 않는 월요일에 특별기일을 정한 것은 항소심 재판도 빠르게 결론짓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상 2·3심 판결은 전심 판결선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11월 14일 1심 선고가 있었던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은 올해 1월 17일 2심 선고를 마치는 등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항소심 선고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선거 사건 가운데 선거 직후인 7월쯤 기소된 사건들은 지난해 말쯤 2심까지 모두 완료됐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앞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오는 21일, 이주용 동구의원은 18일 첫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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