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태국인 A(28)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년간 불법체류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제 우편을 통해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183.11g과 신종 마약 야바 2천150정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한 마약은 시가로 총 7억여원에 달한다. 야바는 알약 형태의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의 한 종류다. 검찰은 A씨 주거지에서 2천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72.13g과 야바 885정도 압수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해마다 증가세다. 최근 3년간 대구지역에서 입건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 2016년 18명, 2017년 15명에서 지난해 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2월까지 외국인 11명이 검찰에 적발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4년 551명에서 지난해 948명으로 172% 증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위험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 매수자와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