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대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가 이날 통과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부각하면서 '사회 재난'으로 규정해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길이 열렸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박경미,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 형태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학교의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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