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웃돈 2억~3억 원 붙은 '힐스테이트범어' 입주권…분양가에 팔았다고?

조합원 입주권 낮은 가격에 무더기 신고…수성구청 '다운계약' 여부 조사

대구 수성구 아파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대구 아파트 청약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단지의 분양권·입주권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무더기로 거래돼 관할 구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수성구청은 11일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 중 일부가 일반 분양가 수준에 거래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수·매도인들에게 소명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해 5월 총 414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 220가구를 제외한 194가구를 일반·특별공급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85.3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도 전용면적 84㎡형이 5억8천160만∼7억920만원으로 대구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입주권·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지난해 11, 12월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 28건(전용면적 84㎡기준) 가운데 20건이 분양가 수준인 5억8천만~5억9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됐다.

이는 같은 기간에 8억2천만∼8억9천만원(6건), 9억4천만∼9억6천만원(2건)에 접수된 일부 신고 금액보다 4억원 가까이 적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아파트단지 분양·입주권의 경우 부동산매매 사이트에서 전용면적 84㎡는 분양가보다 2억~3억원가량 웃돈이 붙은 9억1천~9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진 수성구와 중구의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웃돈이 거의 붙지 않은 채 거래가를 신고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한두 건에 그친다.

수성구청은 거래 신고가만으로 다운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제 매매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 주 안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다운계약한 금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2~5%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게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이뤄진 대대적 단속 덕분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면서도 "일단 친인척 간에 증여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위법 사항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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