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9) 씨를 구속하고, 장물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B(6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대전 다가구주택 한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546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대전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인지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주인 B(63) 씨의 알선을 받아 C(63) 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