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성주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활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사드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나설 것으로 보여 2년간 이어진 사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 측이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사드 기지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미국의 사업계획서가 지난달 접수됐다"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사드 정상 배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넘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3월 사드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를 임시 배치했을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그해 7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지만 미국 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사드 배치 반대 측은 "현재 배치된 사드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며 반대 집회를 2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강현욱 사드철회 평화회의 대변인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키워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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