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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사용제한 폐지…일반인도 구매 가능

곽대훈 의원,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년 5개월 만에 통과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6년 10월 18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LPG 차량은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됐다. 2017년 이러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RV 5인승 차량만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판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는 탓에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일었다.

곽대훈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자동차 생산이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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