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16년 10월 18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LPG 차량은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됐다. 2017년 이러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RV 5인승 차량만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시판 RV 5인승 차량 중 LPG 자동차가 없는 탓에 실효성 없는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일었다.
곽대훈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저렴한 LPG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다양한 자동차 생산이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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