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청도 등 무자격 조합원 논란 계속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13)'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선거에 앞서 부정선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북지역 시·군 전역의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위등재죄(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등재) 혐의로 고발되는 조합이 끊이지 않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곳은 안동과 청도 등 2곳이다.

안동의 한 조합은 무자격 조합원에게 수억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조합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활동하며 무자격 조합원 특혜 제공을 지적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 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기간이 1년이지만, 이사회가 자격 상실 기간을 '3년 이상 (해당 업종) 미종사자'로 제한해 무자격 조합원 426명 중 213명만 정리했다.

이에 따라 2017년 9천여만원, 지난해에는 1억여원이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지급돼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청도지역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합은 결국 자격 미달 조합원 190여명에 대한 처리를 지적받아 조합원 수가 998명에서 840여명으로 줄었다.

무자격 논란을 겪은 조합 측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와 사업의 기업화로 소규모 축산·농업인이 줄어들면서 해마다 무자격 조합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 조합 관계자는 "부정선거 논란 차단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조치는 이해하지만 한꺼번에 탈퇴 조치를 단행하면서 발생하는 반발 등 내부 진통이 심하다"며 "조합의 유지 조건, 정관 변경 등 활로도 함께 모색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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