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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지명 전수조사해 변경해야"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칠곡군 왜관읍, 달서구 송현동·대곡동·죽전동 등 대표적 일제 잔재 지명
읍·면·동·리는 주민 과반수 투표, 3분의 2이상 찬성 시 조례로 변경 가능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희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자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일제강점기 변경 지명에 대해 체계적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유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우리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지명을 일본식 한자로 바꿔 민족정신 말살을 도모했다. 바뀐 지명 중 대부분은 해방 후 원래대로 환원됐고, 정부도 1987년부터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 정비사업을 통해 지금껏 60여 곳의 이름을 바꿨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남아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대구의 경우 달서구 송현동, 대곡동, 장기동, 죽전동 등이 대표적 일제 잔재 지명이다. 솔고개를 송현(松峴), 새터를 신기(新基), 한실 또는 큰골을 대곡(大谷), 장터를 장기(場基), 대밭골을 죽전(竹田) 등으로 일제가 개칭한 것이다.

경북에선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리,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며 역이 생기고 일본인 여관이 많아진데서 유래한 칠곡군 왜관(倭館)읍이 대표적 사례다.

일제 잔재 지명은 시·군지명위원회와 시·도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로 변경이 완료된다. 지자체의 읍·면·동·리 이름은 주민 과반수가 투표해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자체 조례로 바꿀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련 전문기관, 향토 사학자 등을 망라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조사연구 예산을 시·도가 공동 출연할 것을 제안한 박 연구위원은 "시·군 단위의 지명 되찾기 범시·군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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