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업무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준비가 끝났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설치를 위한 직제 제정안과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에서는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투자 사각지대가 발생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해결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대광위 설립을 추진했다.
작년 12월 관련 특별법이 개정됐고, 오는 19일 법이 시행된다.
5개 대도시권은 대구권과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광주권이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업무지원·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 및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국토부는 대광위가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으로, 지자체 부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협업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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