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못생겼는데 성폭행당했다고?"…伊법원 판결에 200여명 항의시위

'피해여성 외모 남성적이라' 성폭행 불인정

이탈리아에서 지난 2017년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알려지며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문제의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2년만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발단은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두 남성이 당시 22세이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이탈리아 중부 안코나 항소법원에서 이들을 무혐의로 석방했다.

세 명의 여성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에 분노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항소법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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