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선거인은 221만6천844명에 이르고, 투표를 통해 전국적으로 1천344개 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된다. 대구경북도 조합장 206명(대구 26명·경북 180명)을 뽑는다.
농수축협, 산림'원예조합 등 조합장은 적게는 1천 명에서 많게는 7천 명이 소속된 조합의 대표로 보통 구·군이나 읍·면 단위에서 최고의 경제 수장으로 여겨진다. 각 단위 지역의 경제 및 신용, 지도사업 등을 총괄하며 조합원 각각의 이익을 책임지는 자리다.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조합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김현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조합장들이 본연의 역할과 관련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게끔 결집하고 조합을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2015년 1회 때처럼 불법·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렸다.
대구의 경우 선거 전날인 12일 기준으로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가 31건으로 1회 때(16건)보다 2배 정도 늘었고, 이 중 고발 건수는 11건으로 1회 때(3건)에 비해 급증했다.
경북은 금품·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건수가 많았다.
경상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위법행위 건수는 81건으로 이 중 고발 건수가 18건으로 집계됐다. 기부행위 건수는 고발 16건을 비롯해 총 38건이 적발됐다. 1회 때와 비교해 적발된 총 위법행위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고발이나 기부행위 건수 등엔 큰 차이가 없었다.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후보자 사이에 어떻게든 조합장만 되면 안정적인 연봉과 각종 이권 및 인사권 행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는 현행 위탁선거법의 맹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선거 이후 당선 무효나 사법 처리 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원희 전 상주농민회 회장은 "최소한 후보자 간 토론회나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조합원들의 선택 폭이 넓어져 생산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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