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오도창 영양군수 딸 벌금 250만원

현직 공무원 신분…형 확정 시 당연퇴직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35)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쯤 영양군 재래시장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상대 후보가 이혼 경력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오 군수를 비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 후보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측 선거운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점과 발언 자체의 허위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양형에 대해선 벌금 400만원 1명, 300명이 2명, 250만원이 2명,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2명 등으로 엇갈렸다.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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