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2천461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해당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이나 국회·기자 등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됐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일식집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총 43건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천8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일부는 최저가 메뉴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됐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가 '백화점' 업종에서 사용된 것은 총 698건(식사 등 149건, 물품 구입 549건)이고 액수로 9천283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평창올림픽 기념품, 청와대 만찬 식자재 등 행사물품 구입에만 약 7천500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 연관성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됐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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