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이 난 금융투자 상품의 손실액을 자비로 보전해준 이른바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구은행장들이 13일 오전 11시 10분 법정에 나란히 섰다. 이날 법정에서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자 검찰은 특수부 수사검사를 공판에 참여시키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화언·하춘수·박인규 전 은행장 3명과 이찬희 전 부행장,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 전직 대구은행 고위 간부들이 한꺼번에 법정에 섰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은행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모두 법정에 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수성구청이 구청 예산으로 가입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돈을 모아 구청 측에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할 수 없다.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전해준 손실액은 12억2천여만원 달한다.
앞서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인규 전 은행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고, 나머지 전직 은행장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10~20분 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선임한 9명의 변호인까지 들어서자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전직 은행장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검찰의 기소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벌인 일이 전혀 아니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된 수성구청 공무원(사무관)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이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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