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무색케 하는 고교생 무면허 음주교통사고가 경산에서 발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12일 오후 11시 33분쯤 경산시 원효로 계양네거리에서 경산시법원 사이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고교생 A(16·고교 2년) 군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자인방면으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리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B(46) 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C(44) 씨 등 2명이 다쳤다. 또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인 A군과 친구 D(16) 군, E(41) 씨 등 3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상대 차량엔 40대 여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날 계모임을 하고 돌아가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E씨, 자신의 친구 D군와 함께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1%로 측정됐고, 사고 차량은 E씨 아내의 차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상태가 좋아지는대로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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