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급증 부른 물렁한 적발과 처벌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전년 대비 30% 넘게 급증하며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실거래 가격을 속이거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8년에만 전국에서 9천596건, 1만7천28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탈루 세금 추징 등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 소비자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적발 건수는 2천~3천 건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7년 7천26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1만 건에 근접해 사상 최대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과된 과태료 금액만 826억원(1만5천610건)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말해준다.

대구에서도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속출하며 실거래가 신고 규정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 역대 최고가 분양 기록을 세운 수성구 '힐스테이트범어' 단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말 입주권·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 매매된 28건 중 20건이 분양가 수준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돼 구청이 뒤늦게 실태 조사에 나섰다. 2억~3억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데도 실제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사례가 고작 8건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탈루, 편법 증여 등 의혹을 짙게 한다.

서민이 내 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온갖 불·탈법행위가 판을 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과 자전거래 금지, 거래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루면 미룰수록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폐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입법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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