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디지털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디지털 증거 3만건을 제출해달라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요청과 관련해 대검에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다 폐기했다"고 회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추가로 제출할 디지털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회신하면서, 조사활동 만료를 앞둔 진상조사단에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다. 진상조사단은 우선 경찰의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로 요청할 사안이 있는지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가 존재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은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될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해서만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