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갑의 집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통과하여 단지에 진입한 후 차를 아파트 지상 1층 주차장에 두고 갔습니다. 이에 갑은 다시 차를 50m 정도 운전하여 본인이 사는 동 앞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갑이 운전하는 차를 본 주민이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5%가 나왔습니다. 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 : 갑의 아파트 단지에 차량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단지 내 길이나, 도로 등은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의 곳' 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하였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 정지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대법원 2013두9359판결), 갑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처분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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