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퇴 이후를 위한 재무설계,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대비책들

수명이 길어지면서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위해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해졌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클립아트코리아
수명이 길어지면서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위해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해졌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클립아트코리아

수명이 늘면서 퇴직 이후 삶도 길어졌다. 행복한 은퇴를 위해선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해졌다. 은퇴를 앞둔 50대뿐만 아니라 30~4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노인 일자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보험 등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여의치 않은 생활비 마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은퇴자 상당수는 필요한 노후자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4명만이 최소생활비를 벌 수 있고, 나머지는 은퇴 후에도 추가소득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올해 초 KB금융그룹이 내놓은 '2018 KB골든라이프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평균 8천920만원으로 이 중 56.4%가 예·적금이나 개인연금 등 안정형 금융상품이었다. 주식·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은 22.2%,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18.1%였다.

문제는 순자산 상위 40% 이상 가구만이 은퇴 후 필요한 월 최소생활비 184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축적된 부동산자산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상위 40~60%에 해당하는 중위그룹은 최대 140만원의 월 소득을 벌 수 있어서 최소생활비를 충족하려면 45만원을 추가로 벌어야 한다. 순자산 상위 65~85%의 하위그룹은 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 부동산자산 등이 적어서 월 소득이 최대 91만원에 불과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층일수록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50대는 60대 초·중반에 은퇴를 희망하지만, 60대는 69.9세, 70대는 76.0세로 은퇴를 원하는 나이가 늘어난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절약하거나 추가적인 소득 활동, 자산 매각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5명 중 1명은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대출로 마련'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은퇴 전후 가구의 생활 만족도에선 개인연금을 보유하거나 은퇴설계 관리서비스를 경험하는 등 준비가 돼 있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과 저축 등 노후소득 확보하자

연금은 은퇴 후 소득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이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 노령연금은 젊고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나이 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 사이 수급이 개시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가족이 받는 것이다.

퇴직연금도 유용하다.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한다. 회사가 도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거주권을 보장받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특히 생존 기간이 길어져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개인연금으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세제 혜택 여부에 따라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세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이 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내달부터 최대 30만원)의 연금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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