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형사보상금 급증 이유 있었네

과거서 재심사건 총 4건 무죄 선고…불법구금일수 7천일, 형사보상금 22억원 지급

지난해 대구지검이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이례적으로 급증(매일신문 3월 11일 자 6면)한 이유는 '과거사 재심사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과거사 재심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모두 7천512일 동안 불법 구금된 이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2억원에 달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5.31배 증가한 것과 관련, "주요 원인이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보상금은 구속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재심청구가 이뤄진 과거사 사건은 4건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이 모두 무죄 판결받았고, 이들에게 보상금 22억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형사보상금의 75%, 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93%를 차지했다.

재심청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모두 60~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천717일 불법구금된 한 피고인에는 약 11억여원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피고인에게는 9천540만원(318일 구금)이 보상됐다.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2건)에 연루돼 3천477일 동안 불법 구금된 이들에게 전달된 형사보상금도 10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특수범죄 처벌법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진 법안으로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다수의 사회단체 인사들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바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체 2018년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도 전년 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수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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