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회 조합장선거, 후폭풍 우려된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 씨와 수행원 B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다발. 연합뉴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 씨와 수행원 B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다발. 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명에게 거액을 살포한 경북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가 구속되는 등 조합장 선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60)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수행원 B(53) 씨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신을 지지할 것인지를 구분한 뒤 돈을 건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 운동원을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 등 불·탈법이 난무하면서 선거 이후에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도 적잖아 지역 곳곳에서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조합장 당선인 206명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는 14일 현재 모두 19명(대구 5명, 경북 14명)에 이른다. 특히 대구는 수사 대상 당선인이 전체의 19%로 5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는 셈이다.

경북경찰청은 경북지역 당선인 14명을 비롯해 모두 170여 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50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대구경찰청도 선거 불·탈법으로 25명을 수사 중이다.

이처럼 적잖은 당선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벌써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를 받는 당선인이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선관위와 해당 조합이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게 돼 있다.

실제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으로 모두 6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대구에선 선거 이후 당선인의 자격 조건이 미달된 사실이 드러났거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밝혀지면서 2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

경북의 한 조합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무자격 조합원 논란에 따른 고소·고발, 낙선한 후보자의 선거 무효 소송 등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선거 후유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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