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전년보다 20% 증가…과태료 49억원 부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단속 강화 효과…'다운계약' 적발 최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A(44) 씨는 '웃돈' 700만원이 붙은 4억9천500만원을 거래가로 신고했다. 그러나 수성구청 조사 결과 실제 웃돈은 3천500만원이었고, 거래가도 5억2천7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 A 씨는 "다운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에 거짓 소명에 대한 과태료까지 더해져 3천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다운계약이나 지연·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동산 거래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 구매에 들어간 자금의 조달 내역을 꼼꼼이 들여다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제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347건, 697명을 적발해 과태료 4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적발된 290건(607명)보다 위반건수는 19.6%, 단속 인원은 14.8%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유형은 다운계약으로 126건, 319명이 적발됐다. 지연·미신고는 167건, 268명으로 파악됐다. 다운계약은 전년보다 14건 줄었지만 지연·미신고는 전년도 93건(152명)과 비교해 적발건수는 79.5%, 적발 인원은 76.3%나 증가했다. 이밖에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신고 요구 및 거짓신고 조장 방조 등은 47건, 99명으로 파악됐다. '업계약'은 7건 11명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2017년을 계기로 급증했다. 2016년 63건(112명)에서 1년 만에 4.6배나 급증한 것. 이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제 운영 등 단속 강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은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받아 파악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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