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6.57%…전국 3번째로 높아

보유세 등 세 부담 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개별주택 공시지가는 8.25% 상승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난데다 재건축·재개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대구 상승폭, 전국 평균 크게 웃돌아

국토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6.5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5.32%)은 물론 전년도 상승률 4.44%를 훌쩍 넘는 수치다. 상승 폭은 전국에서 서울(14.17%)과 광주(9.77%) 다음으로 컸다. 반면 경기 둔화와 주택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경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51% 내렸다.

대구는 전체 공동주택 62만7천443가구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이 98.2%를 차지했다.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3천356가구로 0.5%였다.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년도 839가구에서 3천356가구로 4배나 급증했다.

구·군별로는 수성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3% 상승했다. 이어 중구가 11.84%로 대구 평균을 웃돌았다. 달성군은 1.71%가 오르는데 그쳤고 동구(1.98%), 북구(3.3%), 달서구(4.08%)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무뎠다. 대구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전용면적 243.9㎡)로 지난해(17억4천만원)보다 34.4% 오른 23억4천만원으로 평가됐다.

◆보유세 등 세 부담 커질듯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각종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수성구 만촌동 전용면적 147㎡의 공동주택 경우 올해 공시가는 6억8천400만원으로 지난해 5억9천300만원보다 15.3%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45만원에서 178만8천원으로 23.3%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11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재산 보험료 등급표' 상 과세 표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된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도 내년 1학기분부터 소득 구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분석,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도 필요한 경우 내년 초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15일 개별 주택 공시가격도 공개했다. 대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도(6.29%)보다 1.96%p 오른 8.25%로 나타났다. 수성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가 13.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10.48%), 동구(8.1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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