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직원 강제추행 대구 유명 정신과 전문의 혐의 전면 부인

재판과정서 허위·비대면 진료 등 의료법 위반 사실 추가로 드러나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40대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17년 12월 SNS상으로 환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3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병원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비대면·허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쯤 자신의 아들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7회에 걸쳐 허위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비대면 진료'를 한 혐의도 받았다.

추가 기소된 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병합을 결정하고 향후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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