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경찰서 고양이 이불에 싸 불태운 20대 검거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불태워 죽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5일 이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2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쯤 자신이 사는 구미의 한 원룸 4층 옥상에서 고양이를 이불에 싼 뒤 불을 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불 속에서 불에 타 숨져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불태웠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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