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무제한 요금제' 여러 사람과 동시에 통화했더니 2달 180만원 요금폭탄

-“동시에 3사람과 1시간 통화하면 ‘3시간 통화’로 계산, 무제한 요금제 불구 ‘상업통화’ 예외에 해당”
-소비자권익단체 “통화요금 예외 부과 조건, 다자간 통화 시간 계산법 명확히 고지해야”

대구에 사는 A(52) 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 이동통신사의 월 8만8천원 짜리 고급 요금제에 가입했다. 음성통화(일반 전화)와 문자메시지, 데이터통신이 속도·용량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되는 상품이다.

단, 15XX이나 050X 등으로 시작하는 '부가전화'를 할 때는 예외적으로 월 300분(5시간)까지만 무료로 제공되며, 하루 600분(10시간) 이상 통화하는 횟수가 월 3회를 넘어도 스팸 등 상업적 목적의 통화로 분류돼 요금이 청구된다.

사실상 '통화시간 무제한'에 안심했던 A씨는 종종 2, 3명이서 동시에 통화하는 '다자간 통화'를 친구, 직장 동료 등과 수 시간에 걸쳐 했다. 통신사로부터 '통화 제한 시간을 넘겨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 메시지도 받았지만, 무제한 요금제에 통화요금이 부과될 리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최근 A씨는 기본료에 그칠 것이라 생각한 통화요금이 지난해 12월분과 1월분 각각 87만원, 86만원씩 자동이체로 납부된 것을 알았다.

A씨 항의에 통신사 측은 "다자간통화를 하면 상대방 3명과 단 1시간 통화해도 각 상대방과 1시간씩 모두 3시간 통화한 것으로 계산한다. 월 3회로 제한된 장시간 통화 관련 기준을 넘겨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무제한 요금제라면서 통화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자간 통화의 시간 계산 방식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다자간 통화를 하면 통화 상대 수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제한시간을 넘겨 요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메시지로도 여러 차례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권익단체는 이동통신사가 정보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통화시간 계산법을 잘 알지 못한다.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예외적으로 통화요금을 부과하는 조건, 다자간 통화의 통화시간 계산법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다자간 통화 시 통화시간 계산법 등을 고지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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