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집행과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매일신문 1월 14일 자 10면 등)를 받고 있는 영덕버스가 이번에는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영덕버스는 지난달 25일 버스기사 6명을 대상으로 영해면와 영덕읍 근무지 맞바꾸기와 운행차량 변경 등의 인사 조치를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버스기사 인사 및 운용은 감독기관인 영덕군과의 협의사항이지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인사 통보에도 소속 노조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인사 대상이 된 버스기사 일부는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부당함을 호소했고, A씨는 기사 3명의 위임장을 들고 회사 측에 항의했다. 이후 며칠 뒤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영덕버스 측은 해고통지서를 통해 '경영난과 부채 누적으로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땔수록 사고에 대한 문책성 경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권한도 없는 전 노조위원장이 나서는 것은 회사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회사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회사의 보조금 부당집행과 횡령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고를 낸 또 다른 버스기사는 이번 인사에서 빠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근무지 변경 역시 일방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 위해 영덕버스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해 17억원 이상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는 영덕버스는 회계 부적정 지출(2016년 2억원)로 영덕군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배임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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