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희진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비상장주식 1670억 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희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4월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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