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학칙 개정도 없이 대학원에 계약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경북대 교수회의 주장(매일신문 18일 자 10면)에 대해 경북대 본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대 본부는 18일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정원 외로 운영되고 있다"며 "신설 관련 절차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에 신고하는 형태다. 협약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 시행을 위해 학칙 반영과 학생모집, 학사관리 절차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계약학과 신설 관련 학칙 개정안을 교수회가 부결했음에도 대학 측이 마음대로 개정안을 공포했다'는 교수회 주장에 대해 총장의 '교무 통할권'을 들었다.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대표한다'고 돼 있는만큼 최종적인 학칙 제·개정권은 총장이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오히려 학칙을 어긴 것은 교수회라는 입장이다. 학칙개정안이 공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로, 교수회는 학칭상 2월 14일까지 심의를 완료해야 하지만 기한을 14일이나 넘긴 지난달 28일 교수평의회를 열었고 심의결과도 지난 3일 통보해 절차가 늦어졌다는 것이 대학 측 주장이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교수회는 심의를 늦게 열어 재심의 및 학칙공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며 "이대로는 학사운영이 파행될 우려가 있어 총장이 교무 통할권에 따라 지난달 28일 학칙을 공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교수회는 "학칙에 규정된 절차없이 계약학과를 개설한 것이 문제다. 근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다른 학칙을 들어 교수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학과 개설과 관련해 교수회에 제대로 된 공지도 해주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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