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26) 씨는 지난 14일 자정쯤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아버지 B(53) 씨는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꾸지람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있던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서너 차례 때렸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8일 A씨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일면식도 없던 한 여성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은 평소 A씨가 자극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했다. 3개월가량 병원 치료도 받았다. 그러나 이날 B씨는 20대 후반에 접어들도록 변변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밤마다 술을 마시던 아들이 안타깝고 답답해 잔소리를 내뱉고 말았다. 이 한 마디가 방아쇠가 된 것이다.
이를 보고 놀란 A씨 여동생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과 함께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머리 일부가 찢어졌을 뿐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현재 가족들은 A씨가 가족까지 때릴 줄은 몰랐다며 같은 공간에 있기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족이 원할 경우 A씨에 대해 경찰 또는 법원의 (긴급)임시조치를 내리거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조현증에 따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A씨가 집행유예 중이었던데다 가족들도 불안해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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