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6세 미만 모두에 월 10만원…"신청해야 받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원효로 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관련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포함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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