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민, 단체 등 수상레저조종면허 수강료 20% 할인받아

26일 공포이후 적용

포항시민 및 소방공무원, 단체 등도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는다.

조정면허 실기시험 모습. 포항시 제공
조정면허 실기시험 모습.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최근 레저활동인구 증가와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혜자의 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26일 공포 이후에는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용 포항시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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