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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