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잉 게이트' 번지나…美검찰·교통부, 737맥스 승인과정 조사

사법당국, FAA에 자료제출 명령…교통부도 조사 중

5개월 새 두 차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 '보잉 737 맥스(Max)' 기종에 대해 미국 당국이 안전승인 과정에서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 관계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 교통부가 연방항공청(FAA)의 737맥스 승인과정을 조사하고 있고, 법무부 차원에서도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DC 대배심은 지난 11일 '737맥스 8' 기종의 안전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 간 이메일, 메시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연방항공청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의 자료제출 명령은 '법무부 형사과 검찰' 명의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교통부도 연방항공청을 상대로 737맥스의 안전승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된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동 실속(失速) 방지 시스템을 허가하는 데 적절한 설계기준과 기술분석을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연방항공청이 기존 기종에서 새 기종으로 옮기는 조종사들에 대해 추가 비행 시뮬레이션 훈련을 의무화하지 않은 점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보잉의 실속방지 시스템에 대한 추가 훈련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연방항공청은 이날 737 맥스가 설계분석, 지상·비행 시험, 유지관리 조건, 항공당국과의 협력 등 항공청의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다. 보잉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으나 앞서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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