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선박 운항 60대 선원 검거

선장 없는 틈 조업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원 A(62) 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자망어선(9.77t)의 선원인 A씨는 지난 18일 해기사 면허없이 이 어선을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방향 약 40km 앞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조업을 하다 현장에서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적발됐으며, 조사 결과 선장이 병원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박직원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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