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으나 대구경북 33개 의회 중 30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대구의 경우 달성군의회 1개만 이행을 완료했다.
동구의회는 일부 이행했으며 대구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의회는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경북은 경주시의회와 울릉군의회 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경북도의회를 포함한 경산시의회, 구미시의회 등 나머지 22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다.
권고 이행률은 전국적으로도 낮았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이행한 기관은 32개,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도 대구, 경북을 포함한 10개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
특히 경북의 경우 미이행 기초의회 수가 21개에 달해 서울(24개)과 전남(21개) 등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울러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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