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유입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지원수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입단위당 지원수수료 액수가 고정돼 있어 물가 인상 등 시간에 따른 가치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 방폐장에 중·저준위 방폐물이 반입되면 200ℓ 드럼당 지원수수료 63만7천500원이 발생한다. 이 중 47만8천125원(75%)은 경주시, 15만9천375원(25%)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귀속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경주 방폐장에 방폐물이 반입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만3천여 드럼이 반입돼 지원수수료 약 149억원이 발생했고, 총 80만 드럼을 채울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면 지원수수료 총액은 5천100억원 정도다. 문제는 관련 법에 드럼당 지원수수료 금액만 나와 있을 뿐 단계적 인상을 위한 단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원수수료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방폐물 반입 단위당 지원수수료 단가가 정액으로 고정돼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현실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구상에 나섰다. 조만간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인데, 연구 과제의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현실화 세부 실행 전략 수립'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인상의 필요성과 근거, 적정한 인상 방식과 금액, 단계별 인상 시기와 소급 적용의 가능성 등을 살핀다.
경주시도 경북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시는 예산 6천여만원을 마련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해체로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꾸면서 경북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한 지원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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