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평의원회 설치를 두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다음 달 15일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교수회 측과 대학 본부가 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데다, 기존 교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좀처럼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교수회와 대학 본부는 이미 계약학과 신설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상황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교수회는 20년 만에 교수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21일 경북대 복지관 3층 교수회 회의장에서는 '총장의 학칙 위반 규탄과 교수회 수호를 위한 경북대학교 역대 교수회 의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박찬석 전 총장, 김석진·이대우·문계완 전 교수회 의장과 이형철 현 의장, 채형복 경북대민교협 의장 등이 참석해 ▷교수회의 학칙 재·개정 의결권 존중과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총장의 일방적 학칙 개정에 대한 재심의 등을 촉구했다. 또 4월 초 교수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22일 총회 준비 2차 모임을 가진 후 오는 28일 의결권, 대학평의원회 구성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회 안건, 일시 등을 정해 4월 초에 교수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교수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이슈였다.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구성원도 50%를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교수회는 사실상 그 역할이 모호해진다.
사실 교수회는 경북대만의 특수 조직으로, 평의원회 성격의 민주적 의결체다. 지난해 5월 모든 대학이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경북대 교수회는 교육부에 기존 교수회의 '의결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학칙·규정, 예·결산, 인사 등 주요 대학 정책 사항에 교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했다.
최근 불거진 계약학과 신설을 두고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다.
교수회 측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결권이라 주장하는 반면 대학 본부는 권한이 없는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으로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형철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최대한 빨리 교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생각"이라며 "평의원회 구성 외에 학칙을 어긴 계약학과 신설 건에 대해 먼저 정리가 필요한만큼 대학 측이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학 본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만큼 법적으로 꼭 시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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