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대구 광역·기초의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서호영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 시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은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가졌고, 이날은 서 시의원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들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지역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주민과 당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그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피력했다. 이날 법원에는 서 시의원 지지자 수십명이 찾아와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재판부는 역시 증인을 신청한 황종옥 동구의원과 서호영 시의원에 대해 오는 28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4일 5명의 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 기일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지난 18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다음달 1일 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앞둔 이 구의원에 대해서도 내달 중 항소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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