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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대구 광역·기초의원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 예정

재판부 "다음 기일에 변론 종결하고 다음달 4일 선고할 것"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대구 광역·기초의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서호영 대구시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 시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대구 동구의원, 신경희 대구 북구의원은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가졌고, 이날은 서 시의원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들은 모두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지역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주민과 당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그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피력했다. 이날 법원에는 서 시의원 지지자 수십명이 찾아와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재판부는 역시 증인을 신청한 황종옥 동구의원과 서호영 시의원에 대해 오는 28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4일 5명의 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12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 기일 모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지난 18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가졌다. 다음달 1일 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앞둔 이 구의원에 대해서도 내달 중 항소심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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