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징계를 요구한 직원을 오히려 요직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패션연 노조는 패션연 이사회 일원으로 감시 권한이 있는 대구시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패션연에 따르면 주상호 패션연 원장은 20일 직원 인사발령을 내고 전문역으로 있던 직원 A씨를 기획경영실장에 임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패션연이 한국의류산업학회와의 불법 임대 문제(매일신문 2018년 5월 15일자 10면)로 홍역을 앓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재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패션연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에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A씨 징계가 견책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징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산자부는 지난 1월 감사를 통해 패션연에 4월 23일까지 A씨 재징계를 요구했다. 또 주 원장에게는 당시 징계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엄중경고 처분을 내렸다.
패션연 노조는 징계 대상자가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경영실장에 임명된 것을 놓고 주 원장의 책임을 물으며 대구시의 개입을 촉구했다. 주 원장이 재차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획경영실장은 원장 부재 시 원장 대행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사직 권고를 받은 주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가 원장 대행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패션연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있는 대구시가 나서서 비합리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사회 일원이라고 해서 원장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는 없다. 감사 권한이 있지만 시 예산이 지원된 부분으로 제한돼 한계가 있다"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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