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 아들인 신모(38)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 이사장이 큰 문제 없이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른 데 대해 보수 진영이라든가 야권을 중심으로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에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21일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법적으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유 이사장은 아들인 신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서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 쪽은 "대마초가 발송된 스페인에서 소포를 보낸 사람을 찾았다"며 "현지 경찰로부터 한국 경찰이 정식 요청을 해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아들은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끝까지 찾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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