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2일 국가보훈처가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국군장병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군장병이 전투 등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또 상이 등급을 판정할 때 사회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미치는 제약까지 전문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대상자들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유 의원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시 받는 신체검사에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장애는 상이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로써 서해를 수호한 우리 아들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오늘 행사에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엊그제 북한의 서해 무력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국방부 장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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