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본다고 10대 딸 대나무로 60차례 체벌한 아버지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친딸을 마구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쯤 딸(당시 13세)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을 본다는 이유로 길이 1m가량의 대나무 막대기로 6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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