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울릉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실소유주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

부동산 차명등기 수십 건에 달해…금융기관 부당대출 의혹까지

건설폐기물 불법 야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릉군의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매일신문 3월 23일 자 5면 등)와 관련, 업체의 실소유주 A(49) 씨가 타인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와 탈세, 부당대출 등의 의혹까지 일고 있다.

울릉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의 실소유주인 A(49) 씨는 2009년 조카인 업체 대표 B(32) 씨 이름으로 사업장 토지 6필지 3,937㎡를 등기했다. B씨 이름으로 채권최고액 9억7천500만원 근저당설정도 했다. 2017년에도 B씨 이름으로 농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 1만8천761㎡도 등기했고, 12억8천700만원 근저당설정도 했다.

A씨는 2012년과 2017년에 업체 직원 C(41) 씨 이름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불법 야적장을 포함해 6필지 토지 6,224㎡를 등기했고, 8억6천만원 근저당설정도 했다.

취재 결과, A씨는 C씨 이름으로 부동산 부당대출과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준 C씨는 "대출금액과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부동산실명법뿐 아니라 건축법·금융실명법도 위반한 셈이다. 금융기관과 유착해 부당대출을 받은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을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실소유주에게 부동산 가격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후 실소유주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2차례에 걸쳐 합계 30%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뒤따른다. 이름을 빌려준 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한 주민은 "A씨 소유의 타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수십 건이 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A씨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액이 100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가 미혼인데다 가족과 함께 공동 투자하기도 해 조카 명의로 등기했다. 직원의 경우도 오래 같이 근무한다는 생각에 가족처럼 여겼다"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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