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주변(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7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시 공고란과 영주시 토지정보과,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 투기적 토지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과도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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