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박 모(64) 씨가 아들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를 받았다. 아들은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 매장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보낸다"며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20장을 사달라"고 독촉했다. 이에 박 씨는 대구 북구의 한 편의점에 가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편의점 직원 임 모(49) 씨는 카카오톡 채팅창을 확인한 뒤 대구강북경찰서에서 배부한 '문화상품권 카톡 사기' 예방 전단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본 박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보니 아들이 보낸 카카오톡 문자는 '피싱 문자'였던 것이다.
대구강북경찰서는 25일 문화상품권 메신저 피싱을 예방한 편의점 점원 임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카톡 지인사칭 사기'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닉네임 또는 이름을 자녀나 조카와 동일하게 변조한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카톡 대화를 하며 '폰이 고장 나서 컴퓨터로 톡을 보낸다', '편의점에서 영수증으로 출력되는 상품권을 사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한 후 사진 전송받은 상품권 영수증의 핀번호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찰은 지역 내 편의점 등에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고 신고를 부탁하는 등 꾸준한 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류상열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이런 마음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부탁 드리며 경찰도 다각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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