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예천군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개인 경비 부담을 줄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경찰서는 26일 해외연수 비용에서 군의원 개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변조한 혐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예천군의회 공무원 A(41) 씨와 지역 여행사 대표 B(4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해외연수 계획 과정에서 개인 부담금을 줄이고자 여행사 대표인 B씨와 짜고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항공료를 1천300만원 정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를 군의회 예산으로 처리해 군의원 등의 개인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애초 지역 여행사가 제시한 항공료는 약 87만원, 유류할증료 등 부가금액을 더해 13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숙식비 등에서 규정된 공무원 연수 여비를 초과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자 해외연수에 참가한 14명의 1인당 항공료를 130만원이 아닌 239만5천원으로 조작한 항공권을 군의회에 제출, 군예산으로 1천300만원 상당을 부정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항공료를 더 책정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행사를 추궁한 끝에 '군의회 요구로 항공권을 조작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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