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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은 점 고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재선을 앞둔 이승율 청도군수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서울 모 주간지 기자 A(77)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3시 35분쯤 이 군수에게 당선을 돕는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청도군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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