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를 육지에서 옮기다 해경에 들키자 달아났던 일당 4명이 범행 3개월 만에 모두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7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3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3시쯤 포항 북구 해안가에서 고무보트에 싣고 온 암컷 대게 1만700여 마리(시가 5천300만원 상당)를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모두 달아났지만, 3개월 만에 모두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이달 초 B(36) 씨를 먼저 붙잡아 암컷 대개 불법 운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공범을 추적해 왔다. 포항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에게 암컷 대게를 전달한 어선 선장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